“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교정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“ 고 『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』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이는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범위 및 허용오차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측정기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.